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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이신가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바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청년과 취업준비생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다양한 취업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잘 아는 국민취업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직에 성공한 구직자들에게 정부가 최대 150만 원까지 조기 취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 취업 성공수당 신청 방법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이 제도는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오랜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국비 훈련 수당의 개념인 만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였을 때 근속 기간 6개월에서 12개월을 유지하면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의 취업 수당이 지급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1유형/2유형)
2.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자
3. 취업 후 6개월 이상 / 12개월 이상 근속한 자
※ 단기 일자리 또는 3개월 미만 계약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총 2회 지급: 최대 150만 원
- 취업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 100만원
- 지급 방식: 계좌 입금 (신청 후 심사 후 지급)






1. 워크넷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국민취업지원제도 로그인 후 ‘취업성공수당 신청’ 선택
3. 필수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증명 등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6개월 이상 근속 확인 후 심사 및 지급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메인 화면에서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클릭해줍니다.
제도소개란에서 맨 오른쪽에 위치한 취업성공수당을 클릭하여 신청해주시면됩니다. 국민취업제도를 활용한 분이라면 이미 등록된 데이터가 있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분내로 약 150만원의 조기 취업수당 받아가세요!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근로계약서 등)
- 허위 정보 입력 시 환수 조치
- 프리랜서, 일용직은 고용 형태에 따라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반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첫 번째 취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지급됩니다